[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취소)
📌 한 줄 요약
하나마이크론의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이 이의신청 없이 2026-05-29 확정 종결됐다.
💬 쉬운 설명
원고 이○○외 6명은 소송을 취하하고, 하나마이크론은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법원이 제시한 합의안)이 내려졌다. 하나마이크론은 2025. 7. 16.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를 근거로 회사 분할을 실행하지 않는다.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 소송이 종결(확정)됐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임시주주총회의 회사 분할 관련 결의를 둘러싼 소송이었다. 확정된 결정에 따라 해당 결의를 근거로 회사 분할을 실행하지 않으며, 소송은 확정 종결됐다.
🔍 원문 근거
위 설명이 어느 대목에서 나왔는지 원문 구절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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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이의신청 없이 2026-05-29 확정 종결됐다.
-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 판결ㆍ결정내용에 따라 소송이 종결(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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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자는 2026-05-29이다.
7. 확인일자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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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외 6명은 소송을 취하하고, 하나마이크론은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법원이 제시한 합의안)이 내려졌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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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이크론은 2025. 7. 16.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를 근거로 회사 분할을 실행하지 않는다.
2. 피고는 2025. 7. 1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결의를 근거로 회사 분할을 실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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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 소송이 종결(확정)됐다.
-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 판결ㆍ결정내용에 따라 소송이 종결(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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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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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임시주주총회의 회사 분할 관련 결의를 둘러싼 소송이었다.
- 상기 3. 판결·결정내용의 피고는 당사이며, 별지 1. 목록 기재 결의는 제1호 의안인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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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결정에 따라 해당 결의를 근거로 회사 분할을 실행하지 않으며, 소송은 확정 종결됐다.
2. 피고는 2025. 7. 1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결의를 근거로 회사 분할을 실행하지 않는다.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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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원문 보기 (접수번호 20260529901780)